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38076&code=61121211&cp=d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
1주일 뒤의 시세를 공매수/공매도 예측해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한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겠다.
저건 선물거래 아닌가?
선물과 마진의 조합상품인가.....
기본 마진잡으면 한달은 묵히는 나는 절대로 이용못할 방식인듯 하다.
경찰도 저 1주일이라는 기간을 문제 삼는것 같다.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을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
이 문장은 [승패]라는 단어만 빼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차피 예측으로 하는거야 주식이든 뭐든 같으니.
1주일이라는 기간한정으로 이뤄지는 게임으로 여겨지는건가?
근데 선물거래도 기간을 정해놓고 가격예측하는게 아닌가?
주식/선물 거래 같은걸 해본적이 없으니 판단은 잘 안서는중.
아마도 그냥 도박개장은 자극성인듯하고
실질적인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아닐까 생각중...
수사는 이미 12월부터 들어간 모양인데,기사는 이제서야 나는 모양이다.
뭔가 정부와 언론이 연타로 압박을 넣는 느낌.
과연 투기열기가 사그러 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