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6나1846 건물명도 (판사 박철)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대한주택공사)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70세 노인)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어떠신가요? 박철 판사님께서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심(대전지방법원 2005가단 40737))에서 원고(대한주택공사)가 승소한 사건을, 2심(대전고등법원)에서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법률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70세 노인으로서는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저한 균형이 깨졌다는 취지로 피고(70세 노인) 손을 들어주었지만, 3심(대법원 2006다81035)에서는 다시 원고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위 판결문 검색하시어 박철 판사님의 법이론 적용·해석방법 읽어보시죠.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보통 유명한 판사님 하면 부산가정법원의 호통판사님 천종호 판사님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헌 판결 하셨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떠올리시는데,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 법원에는 많으신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법률사무소 자인의 안문주 사무장과 함께 공동연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기초사실 내용 중 일부는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기초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