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거래 규제 시안 주요 내용 공개, 일단 이정도면 긍정적
출처 : 머니투데이 http://v.media.daum.net/v/20171212071708895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방금 떳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춰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구요.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거래소가 포기할리 만무하기에 이같은 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전면금지"라는 강경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정부도 이같은 산업을 포기 하지 않는 묘한 텍스트를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외부적으로 암호화 화폐 거래를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거래는 허용하겠다는 의미죠.
거래소에 대한 7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 법시행후 6개월의 유예이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경한 단어로 과열 투기 양상은 막으면서, 사실상 코인 거래를 허용해주는 참으로 다행스런 규제관련 뉴스가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