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던 세금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합니다.
얼마전 경매로 APT 한채를 낙찰받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경비가 들었지만 취득세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에 관하여 POSTING 한번 해보니 필요하신분들은 보고 참고하세요
먼저 취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도 과세대상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수(대수선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의 간주취득도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취득세 세율]
[신고 및 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다만 부동산과 차량 등의 등기.등록 전가지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증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내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추징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