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지닌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삼성처럼 엄청난 규모의 영업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매출 발생)도 중요하지만, 수비(비용 절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물론 삼성은 공수 모두 중요시하겠지만).
비용 절감은 고정 지출처를 잘 관리해서 같은 비용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곳을 거래처로 삼거나 재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일 등이 될 수 있는데, 절세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게 되고, 또 고용 창출,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에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저한세가 있는 이상 세액 공제 혜택은 소소한 이익 이상의 특별한 이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세액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꼭 필요하지 않은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법인 A의 2017년 1~12월 결산 영업 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법인세는 10%인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 고용을 좀 늘려서 5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법인세를 전혀 안 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한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만큼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7%입니다. 영업 이익 1,000만 원 기준으로는 70만 원입니다. 즉 3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지만, 500만 원 공제 혜택 중 470만 원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3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법인세 세액 공제에 혹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다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 이익이 2,000만 원이어도 절감 가능한 세액은 60만 원입니다. 소규모 법인 중 영업 이익을 이 이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튼실한 기업은 많지 않을 거예요.
법인세 절감이 물론 중요하지만, 최저한세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최저한세는 바람직한 세법입니다. 절세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쓴 글임을 양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