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소득세를 로또나 경마, 강연료, 골동품 판매 대금 등과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고 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20% 과세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메인 소득이 아닌 이른바 비정기적인 잡소득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주무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고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향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의 사실을 근거로 기타 소득세쪽으로 방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하지만 기타 소득을 부과하는 시점이 문제이다
기타 소득을 부과하는 기준이 거래소의 출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1천만원을 투자하고 코인의 시세가 10토막 난 상태에서 코인을 팔고 100만원을 인출시 20만원의 기타소득세와 2만원의 주민세, 총 22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코인이 10토막 난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2%의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코인시장도 박살내놓고 이런 터무니 없는 과세를 논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과세가 되기전에 남은 코인을 싹 다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