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택지비 + 건축비, 즉 원가에 적정 이윤만 더해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택지비 = 택지 공급가격(감정평가액) + 가산비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이미지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1989년 분양 원가 연동제가 실시되었다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사라졌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이름을 바꾸어 적용하였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경우 가격을 높게 책정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시행사가 가져갈 이익을 제한하고 수분양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게 합리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시행사는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1. 원가를 최대한 늘립니다.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늘립니다. 적정이윤은 제한되기 때문에, 인정받는 원가를 늘려야 그에 따라 적정이윤도 비율을 따라 증가합니다.
2. 단기로 임대합니다.
공동주택을 바로 분양하지 않고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4년 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면 분양 전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호반건설이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하려다 논란이 일고 건축심의 신청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 분양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 이익을 수분양자가 누리는 게 맞는지(로또 분양 논란이 일죠)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