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칙의 제33장에 명시된 명예와 관련된 죄에 대한 부분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벌칙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공연히 타인이나 특정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급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름값이 깎일 수 있거나 모욕을 느낀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조각 여지만 믿고 일반인들이 괴물같은 범죄자들의 민낯을 대중들에게 알리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죠.
어쨌든 이 형법 조항은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무분별하게 타인을 음해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막으려고 존재하는 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꾼들에게는 방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식 사기꾼들인 복xx, 이희x, 휘x 같은 사람들도 이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부자 행세,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문제로 소란이 커진 마x씨 역시 여지없이 자신과 부모님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고소"운운하며 입막음을 시도했죠.
보통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리거나 경찰서에 오가는 일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은 잘 먹힙니다.
포털사이트들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많으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기꾼들의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되려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글을 블라인드처리 하거나 삭제처리를 합니다. 복xx씨를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에 써 보시면 24시간 안에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삭제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 사무실의 고급인력 대부분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남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남성을 혐오하는 극렬 여성활동은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실제로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이 꽃뱀으로 몰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해자들로부터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명히 함부로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말이나 글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법이 범죄자들의 방패가 된다는 점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