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치' 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여성'으로 표현을 해서 논란을 빚은 헌법소원 변론서를 결국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묘한 딜레마가 존제하고 있는데, 성교를 하되 책임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여성에게만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실증적으로 임신을 한 여성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고 남성은 관계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후의 책임을 맡는 것은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경우인,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등의 범죄적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성범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법률적인 절차대로 모두 거치고 나서 낙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만한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
태아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남성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왜 여성에게만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이상한 논리이지만,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여 유산이 되어지면 그것도 엄염히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의 기준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있나?
그래서 지금의 법무부가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이라는 주장을 한 것과,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며 낙태 위헌 요구를 마약 합법화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던 주장은 상당히 시대적 역행적인 주장이라고 각계각층이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겠다.
현재의 낙태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을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책임의 여부가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나라마다 낙태죄 존치와 폐지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르고 그 첨예한 이해대립의 과정이 다양하게 다른 양상이지만, 서서히 낙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낙태의 시술과정도 더욱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도 더욱 발전할 것이고, 피임예방법도 더욱 발전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문화적 의식도 더 발전하겠지만, 시대가 갈수록 성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 혹은 남성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책임부담을 요구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쪽으로 변화되어져가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다.
조만간 여성에게 낙태죄를 묻는 것이 시대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는 것 만큼, 남성에게도 피임도구 없이 관계시에 사정을 하게 되는 것 까지도 책임을 요구하면서 법률적으로 따져묻는 시대가 올 것도 같다.
이래나 저래나, 성에 대한 문화적 의식과 낙태를 포함한 성문화에 대한 법률적 발전속도는 가장 더듸고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한 이상하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에게 성(性)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고 부끄럽고 꼭꼭 숨겨가면서 해야만 하는 것이겠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