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oskomsvoboda.org/36235/
현재 러시아 홈페이지에 초안이 게시된 상태이며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 인가제 실시.라이센스는 5년 마다 갱신해야됨
-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하는 법인체 등록 요건에 맞춰서 러시아 연방영토내에 등록해야 흠.
- 최소 1억루블의 자본금을 예치해야됨
- 3년마다 정기감사.이외의 비정기 감사도 실시
- 토큰 판매대금 수령을 위한 특별계좌를 은행에 개설해야 됨.
- 공시가격에 따라 토큰 환불에 대한 의무를 지게됨.
- Ico참가수단으로 루블의 디지털 결제는 의무적으로 재공해야됨.
라이센스 발급주체는 러시아 통신언론부.
러시아 통신언론부는 신청을 받은후 30일 내에
신청에 대한 인허가을 결정해야 하며,이후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
시장되는 기간동안에는 토큰 발행이 불가.
이제 막 시작되는 디지털 프로잭트들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규제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가제를 실시함으로 좀 더 전문적인 조직들로
하여금 초기 시장을 형성할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기술적으로 뒤쳐지게
될것입니다.
러시아 통신언론부 장관 Nikolai Nikiforov
참고로 이 장관,세계경제 포럼에서
Waves Ceo 사샤 이바노프랑 같이 자리한적 있고
Waves가 참가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니셔티브에도
직접 사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구문 하나.
duty to use funds received from purchasersof digital tokens, only for purposes related to maintaining the 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deem digital tokens at a nominal price
디지털 토큰 구매자로부터받은 자금은 오로지
공시한 가격으로 디지털 토큰을 상환할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첫째로....뭔소리여
두째로 굳이 끼워 맞추자면
토큰을 상환할려면 토큰가격이 ICO가격보다 높거나
최소 동일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관련 활동을 해야하니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코인개발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이긴하나,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PR광고 활동이 제외되 버린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다.
제 생각이 틀렸거나,애초에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