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EVENT 결과 공지] 총 상금 300스팀+100스팀, 「스팀방송국」 이름 공모
우승작 :
님의 DBait(디베이트)
우승작 상금 지급내역 : 300스팀
인기상 상금 지급내역 : 100스팀
신규 이벤트 명 : 디베이트 TV 로고 공모
취지 : 디베이트 TV 로고를 공모함
기간 : 본 포스팅의 종료 시점까지
참여 방식 : 대문의 경우 사이즈 1280 * 720 px 이상 / 프로필의 경우 800 * 800 (jpg/bmp/png/ai/psd)
dbaittv@gmail.com으로 파일 송부 및 축소 version 댓글에 업로드
대문과 프로필은 같은 컨셉이미지 or 아이콘 에서 사이즈만 변경해주셔도 됩니다.
선정 방식 : 디베이트 TV의 스탭들이 토론하여 결정
최종 선정작 상금 : 300스팀
인기상 : 100스팀 (선정작 이외에 보팅 개수를 많이 받은 이름, 동수 시 균등 분배)
[유의사항]
본인의 제출 시안에 더해 다른 분의 응모작에 보팅을 최소 하나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스티미언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팀방송국 이름 공모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 이름을 두고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디베이트 TV로 결정되었네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로고를 공모할까 하고 로고 공모가 끝나고 패널 구성을 마무리하는대로 <토론 프로그램>을 촬영해 11월 말까지는 올릴 생각입니다. 의외로 잘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꾸준히 해야겠죠.
다만 그와 별도로 기왕 요란하게 시작한 이 방송국, 그냥 토론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할 생각입니다. 일단 탑 다운 방식으로 다소 돈을 들여 촬영하는 토론 프로그램 이외에도, 바텀 업으로 그냥 심플한 개인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로서 종전 진행하던 타로 카드 포스팅은 이제 글이 아니라 방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이 밀린 상태인데, 두 분의 타로는 이견이 없으시다면 방송으로 송출하겠습니다(물론 이견이 있으시다면 종전처럼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타로 덱을 셔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덱을 뽑고 이걸 리딩한 뒤, 방송 종료 막판 5분에 시청자 분들을 상대로 다음 방송 타로 희망자에게 경매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몇 명이나 볼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해봐야겠죠. 데헷. 종전에 쓰던 법률·재테크 관련 건도 방송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만 아무래도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건이라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외에도 현재 디베이트 TV 유튜브 계정은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디베이트 TV가 원활히 자리잡아 여기 합류하길 희망하시는 다른 스티미언 분이 계시다면 해당 구독자수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대가로 각 채널에 그 분들을 배치시키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뜻이 맞는 스티미언 분들을 모아(이미 몇 분 찾음), 아직 한국에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인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를 갈 생각입니다)를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여튼 이것저것 좀 재미있겠다 싶은 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장엄한 기대 속에 큰 실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나이가 들어 그때보다는 젊은 이 시점 그래도 나는 저항해보았노라고 뇌까리며 좀 덜 후회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모든 시도의 대가는 그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나, 그 과정 자체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 제작자에게 중요한 건, 예전 재미 없기로 소문났던 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 개그맨들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병대 캠프를 다녀왔다는 걸 내세우곤 했죠. 물론 개그와 해병대 캠프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컨텐츠의 재미와 사람들의 반응이겠습니다만, 그 노력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킬링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 번 가져봅니다.
앞으로 디베이트 TV()의 다양한 시도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이벤트에는 민법 상 전형계약인 민법 제 675조 현상광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응모해주신 로고가 선정되신 분은 제게 300스팀의 보수청구권(인기상의 경우 100스팀)을 획득하게 되나,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응모해주신 로고의 모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제게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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