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빌미로 성범죄 고발을 못하게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무고나 무고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네요.
한편, 생각을 해보니 돈이 없는 자에게도 '공격'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네요. 다만, 그 빈도는 실제 성범죄에 비해 극히 낮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둘이 왜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말씀하신 뜻은 오해 없이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 이런 종류의 사내 성추행이 존재한다. ver.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