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29228
전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최하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사고 경위가 불법유턴이라고 하고, 사망한 유아는 버스정류장 갓길에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현장에 아이의 엄마도 있었다는데 사고에 받았을 충격이 어땠을지...
사고내신 분도... 더 각별히 조심했어야 했는데...
스쿨존 내에 불법주차 해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불법주차한 차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스쿨존 내 불법주차부터 강력하게 막고 처벌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모두들 더욱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늘니라로 간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