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 조사팀이 구성돼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
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
판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아무개씨가 법
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을 통해 이첩받아 지난 1일 인권감독관실에 배
당했고, 진정 사건 조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
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고, 최근 대검 인권
수사자문관 등 2명의 인력이 보강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사
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진정을 냈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번복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
데 최근 9년 만에 태도를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
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