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관리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상 문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질문이 허리가, 또는 목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도수치료를 권한다. 이거 받으면 좋다는데 실비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죠.
물론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받는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로 청구하면 자기부담금만 공제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이 도수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부담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계약자 100명이 매월 실손의료보험료로 총 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 중 10%인 10명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으로 매월 200만원씩 청구를 합니다(1명당 20만원씩).
이러면 보험회사는 매월 본전은 커녕 100만원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율 200%)
결국 매년 갱신되는 실손보험료에 지난 1년간 손해본 1,2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100명의 보험료가 100만원에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 1년동안 보험료 꼬박꼬박 낸 죄밖에 없는데, 짜증난다 나도 치료 막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매년 말도 안되는 실손보험료 인상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악순환에 빠지는거죠.
금융감독원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에 대한 감시를 점점 강화하고 수많은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또한 소수의 일탈을 다수가 부담하는 제도에서 개인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는 자동차 보험식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는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삿속에 빠진 병원들의 꼬임에 넘어가 10회, 20회씩 미리 진료비를 결제하고 도수치료를 받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병원은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날짜로 금융감독원에 개재된 보도자료 내용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