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결정은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 아니다. 법관이 하는 판결 역시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관이 남의 지시를 받거나 무엇인가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 중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헌법을 통해 독립성의 자유를 보장받은 법관은 다시 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 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 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됐다.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됐다.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블랙리스트’가 작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속히 상고심을 진행할 것’, ‘전원합의체로 선고할 것’을 주문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고 한다. 실제로 이 재판은 우병우의 주문 및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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