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1항.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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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하다. 장소, 지방,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 ‘금수저’라고도 나뉜다. ‘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출발선상에서 격차를 좁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권의 현실적 내용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건을 같이 제공한다는 것’과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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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 그게 이재용이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