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님께서 올리신 글 말미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토론을 해볼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적혀있어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2달여가 넘는 기간 쭉 보아온 결과 스팀잇 내에도 꽤나 많은 신자들이 계신 것 같아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우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한번 토론의 시작을 터보려 합니다.
태그는 kr-agora 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또한 님의 생각대로, 다음 주제를 위해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8월29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려합니다.
+후원받은 팁이 있으므로 이는 참가자전원에게 토론마감시한이 지난뒤 균등분배할 예정이며 모든 토론글에 풀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하진 않을생각입니다. 그저 화두만 던지고 후원을나누고 할뿐 일반 참가자로서 토론을 즐길예정입니다 ^^
최근 종교인 과세가 다시금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인과세를 다시금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약 2년전쯤이었던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 만다하며 잠시 시끌벅적했었는데 그게 미뤄진지가 벌써 어연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아직 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웃긴것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30년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세법상 징수구조까지 이야기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미비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을 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2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습니다. 일주만 줘도 산을 깎아 없애는 시대인데 2년간 아주 간단한 종교인 과세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부분, 헌법, 법률 따위를 나열하며 그 정당성을 논하진 않겠습니다. 네이버에 '종교인 과세' 하나만 쳐보더라도 법리적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때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듯, 너무 당연하게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입장의 논리입니다. 왜 반대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대강 주장들을 살펴보니 몇가지로 나뉩니다.
헌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종교인은 영리목적이 없고,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득에 과세할 수 없다.
준비 미비로 효과적인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
전 이 모든 논리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첫번째로, 헌금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와같습니다. 헌금을 낸 신자가 이미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이를 헌금을 받은 종교인의 소득으로 다시 잡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무식자 중의 무식자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논리대로 어떤 '돈'에 대한 과세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게하려면 각 '돈의 일련번호'마다 한번씩만 과세를 해야합니다.
물론 상속,증여세는 외국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에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겠고 저도 상속,증여세가 이중과세라는 점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법상 이들은 이중과세가 아니고 명백하게 법률로 정해진 '납부해야 할 세금' 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증여라고 보더라도 남들과 똑같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한데 이를 '헌금' 이라는 특정 단어를 이유로 들며 이중과세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종교인은 영리목적이 아닌데다가 그들의 행동은 '근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또한 어불성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부를 해도 우린 기부금 공제를 받을 뿐 전액을 납부면제받진 못합니다.
만약 영리목적활동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과세가 불가하다면 이들은 세금을 내면 안되고, 기업들도 몇억, 몇십억씩 재단에 기부하는 금액들에 대해 전액 납부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과연 그럼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전 신자가 아니기에 이해할 수 없는지 몰라도, '근로'가 아니기에 과세할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근로가 아닌 신앙생활이라는 논리로 '법'을 피해가려 한다면 종교인의 불법행위들 중 정당화 되지 못할 것들이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비약이 좀 있는 극단적 예이지만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종교적 이유의 살인또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론 이미 '종교적 자유'라는 이유로 모두가 짊어지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에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까지 있는 마당에 이런 우려가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미비하여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이미 2년전 당장 그 다음해 2월에 적용을 한다만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징수구조나 방안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청사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2년을 또 준비해야할만큼 종교인 과세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세법안 하나를 만드는데 장장 4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반대의견의 설득력만 잔뜩 하락시킨 궤변이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종교인 과세 반대주장들에 대해서 다루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면 해당 교회들이건 신자들이건 공격할 것 같아서 사진을 따로 올리진 못하겠습니다. 아무 포털이나 가서 '초호화 교회' '억대 교회헌금' '헌금ATM'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비영리라는 말로서 보호받아야 할 만큼 정직한 교인들일까요?
거룩한 신의 이름을 팔아 호화생활을 이어나가고 고위 인맥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작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최민식 분)은 고위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교회를 들락거립니다. 전 이게 픽션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익히 봐왔고 여러분에게도 그리 낮설지만은 않은 이야기일 것 입니다.
저희 외조모께선 목사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하느님을 믿으시는 것이지 돈을 믿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연세에 넉넉치 못한 헌금으로 지원없는 시골의 개척교회를 꾸려나가셨고 그 와중에도 헌금에 대한 욕심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그 교회의 신자들은 헌금에 일부 세금을 메기는 것조차도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이대로 유예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