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를 할 때는
반드시 회사공식문서에 ‘거부사유’를 담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에 ○○의 소견을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소견을 내린 의사가 누구이며 어디 소속인지 확인하고,
자문의뢰회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강력히 주장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
*때로는 보험사가 자문의사에게 제공한 진료기록이 타인의 것인 경우도 있었다.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에서 발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를 할 때는
반드시 회사공식문서에 ‘거부사유’를 담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에 ○○의 소견을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소견을 내린 의사가 누구이며 어디 소속인지 확인하고,
자문의뢰회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