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때는 개도 안건드린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할지라도 으르렁 거리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때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가운데, 결국 문명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단 하나의 요인을 찾으라 하면 바로 '질투'다.
내가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위도 결국은 질투다.
나에게 돌아와야할 밥그릇이 남에게 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스팀잇 내에서 고래의 셀프보팅에 대한 안좋은 면을 얘기하면
반대의 측면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또한 밥그릇의 문제이며 질투의 문제이다.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http://v.media.daum.net/v/20180528150011594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 내가 관심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던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다.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참 말이 어렵다... 결국 예전 최저임금법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중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최저임금법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http://media.daum.net/issue/107581
싸움을 유난히 좋아하는 언론들은 아주 신이 났다.
서로의 주장들을 마구 쏟아내며 지면을 장식한다.
특히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 및 '투쟁' 등의 단어와 '총파업'...
언론들이 먹이감을 잡은 것이다.
내가 궁금해진 부분은 이것이다.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등을 월급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받는 곳이라면 이번 개정안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등이 거의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또 드는 생각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등이
다 합쳐져서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노동자에 불리한 최저임금법 통과..꽉 막힌 노-정
http://v.media.daum.net/v/20180528230606581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는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줄곧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최저임금의 범위라도 넓혀야 했다는 뜻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탓이다. 임금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가까운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엄청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자료들을 검색해 보았다.
4천만원 연봉자가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된 까닭
https://www.sharewise.com/kr/news_articles/4_______NEWSPIM_20170912_0600
[뉴스핌=이강혁 기자] #. A대기업(1000인 이상)의 신입근로자인 B씨. 그의 올해 연봉(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394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대기업 대졸신입의 평균연봉 3850만원보다 90만원 많다. 그런데도 B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된다. 열악한 근로환경도 아니고 적은 연봉도 아닌 B씨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로 꼽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다. B씨의 연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F사(근로자 100~299인 기업)도 비슷한 경우다. 이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C씨에게 2017년에 지급한 임금(초과급여 제외)과 숙식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3370만원이다. 이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870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으로 C씨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과 숙식비는 총 3830만원이 된다.
결국 찾아보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만 좀 관심이 덜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한 뒤 국회가 이어받아 논의해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합의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다.
국회로 넘어온 상태에서도 합의는 잘 안된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쉬운가?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작년 대비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다.
어쨌든 많은 반발도 있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만 했다.
비율이 점차 낮아져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노동계가 아쉬울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협상이다.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방향에 맞추어서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총파업'... 잘 모르겠다.
이 사안이 정말 총파업이라는 말을 하고 투쟁을 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일인가?
뭐 나중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일 수는 있겠다.
늘 그래왔으니... 예전의 북한처럼 말이다...
계속 찾아보면서 드는 느낌은 점점 확실해진다.
결국 최저임금법이라는 어쩌면 정말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사람들을 위한
이 법률을 지랫대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아니라고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내 눈이 삔건가?
의사협회, 대규모 거리 집회…"문재인 케어 저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0/0200000000AKR20180520030900017.HTML?input=1179m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강력한 시위가 있었다.
음... 이 제도에 대해서도 나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쩌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돈 잘 버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뺐기는 것은 싫은가 보군..."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의사들이 정말로 절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쉽게 우리는 비난의 말을 퍼붓는다.
노동계의 반발이 당연할 수도 있다.
정말로 그들이 절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왠지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