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공부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날씨가 어느새 겨울바람 느낌이 슬슬 나며 연말이 다가옴이 느껴지네요. ㅎㅎ
지난번 포스팅들(사용후핵연료 처분이야기 1, 2, 3)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선정과 관련된 지화학(Geochemistry)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과이과한 것을 떠나 전세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가 지난 30~40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핀란드는 1977년 구 소련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였는데요, 원자력발전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인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을 설치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하여 핀란드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핀란드 내에서 영구히 저장되고 폐기될 것'과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책임은 해당 폐기물을 발생한 전력회사에 있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원자력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회사인 TVO와 Fortum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준비, 연구, 처분 사업의 진행등을 위한 POSIVA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1999년, POSIVA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진행을 통하여 OLKILUOTO 지역을 부지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결정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001년 의회에 의해 통과됨으로써 OLKILUOTO 부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로써 결정됩니다.
잠재부지 도출 > 예비조사 > 상세조사 > 지자체 의견수렴 > 후보부지 도출 > 지방의회 동의 > 국회 비준 > 부지 선정
이와 같은 처분 부지 선정에 이어 핀란드는 OLKILUOTO 부지에 스웨덴 KBS-3 처분 개념을 기반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ONKALO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2004년에 건설하여 운영하였고, POSIVA는 2012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1월, ONKALO 시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로서 전세계 최초로 건설허가가 승인됩니다.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핀란드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에서 건설허가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핀란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 원자력 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엄격한 규제로 핀란드 국민들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수용성(Public Acceptance)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기관인 STUK은 처분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분 사업과 관련한 강의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요, 이 점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핀란드의 속전속결 처분 사업 진행의 비결은 투명한 원자력 시설 운영이였습니다. ㅎㅎ 다음 포스팅에서는 옆나라인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 진행을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