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시면... 아래 붉은 부분의 문장에서 5만 달러 외환거래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듯한 늬앙스인데요..
뭘까요?..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 현금 뭉치를 들고나가 해외소재 은행계좌를 만들고 ,
해당 계좌에 현금뭉치를 예치한 후,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하여
비트코인 등을 구입한 후 재정거래를 한다..? 가능할까요?.. FATCA 때문에 쉽지 않을 듯 한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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