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계약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거 같아요. 혹시.. 연남동에 사시는건가요?ㅠㅠ 이러한 현상들을 좋은 변화로만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계약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거 같아요. 혹시.. 연남동에 사시는건가요?ㅠㅠ 이러한 현상들을 좋은 변화로만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RE: [어떤 날의 단상] 익숙한 그 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