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간을 뜨겁게 달구고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다들 아시나요?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 및 욕설
심지어 머리를 유리병으로 가격 하는등 수위 높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중3 여중생이라는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올해 7월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집단폭행이 있습니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점과 또 이를 악용해서 자신의 한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아무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나는 청소년이라서 크게 처벌 받지 않는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 소년법?
무엇이 맞는것 일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소년법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채물과 약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것 입니다
반대로
소년법은 만18세 미만의 죄를 지은 소년법은 정신발육이 미숙함으로
성인범보다 낮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위 두법은 비슷한것 같지만 전혀 다른 법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토론을 제안합니다.
과연 소년법 이대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분명 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성인범 못지 않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이 법이 과연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