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답변 감사합니다. 주로 소규모 개발사와 소규모 발주처 간의 쟁점으로 계약은 산출물(안드로이드의 경우 apk 설치파일)에 대해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계약 시점이 오면 소스코드(저작물)을 달라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스코드가 개발사의 누적된 노하우고 시간, 비용을 들인 재산인데 말이지요. 발주저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지적 재산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반복되는 논쟁의 발단입니다.
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