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쯤 나와 친한 친구 하나가 토렌트를 통해 무협소설을 받아서 보았다고 한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증명에는 00법무법인에서 무협소설을 토렌트를 통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소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그 친구는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나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였다.
여기에서 내 친구를 두둔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물론 토렌트를 통해 무협을 받아본건 친구의 잘 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합의를 하였을 것이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독점적 권한)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대여,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웹툰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통해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내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인격권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1조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것이다.
무협지가 토렌트에서 공유되는 것을 알아차린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와 손잡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단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는 것일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韓國言論進興財團, Korea Press Foundation)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등 오래된 언론 산업이 새로운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되어 2010년 2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에 위치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
이 곳은 최근 뉴스 저작물을 게시한 NGO 단체에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아래의 이용규칙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 스팀잇에는 뉴스 링크도 걸지 못할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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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 이용한다.
언론기사를 활용 하지 않는게 차라리 나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