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골든타임 걸림돌 '불법주차’입니다.
제천 화재는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먼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네요ㅠㅠ
제천 화재 진압 때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제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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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을 봤을 때 차량에서 화재가 나고 천장쪽으로 화재가 옮겨붙어 천장 내부에 있는 빈 공간으로 유독가스나 발화되기 쉬운 가스들이 건물사이사이로 확산되면서 최상층까지 순식간에 착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화재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있음)
골목길로 진입을 시도하는 소방차들은 각종 구조장비와 파괴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등을 적재하고 또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담고있어 대형차량에 속합니다.
실제로 좁은 통로에 주차된 차량들로인하여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화재 현장 출동 상황에서는 1분1초가 아깝지만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흘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 200~300m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사람이 갇혀있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현장을 진짜 빨리 가야 하지만 골목길에 주차만 안돼 있어도 1분이면 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다보면 5분 이상…"(이럴땐 일단 도끼나 파괴장비등을 들고 무조건 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선진국은 화재 출동 및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견인ㆍ파손 해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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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관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주에게 동의를 얻어 이동조치토록하거나 우리가 직접 차량을 옮기다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예요~
그러다보니 자비로 부담한 경우도 많고 소송비용에 또 합의금까지.... 경우에따라 징계도 받습니다(승진불가)...
"소방관은 정말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공무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장활동의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물에 걸려 구명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소방법을 개정하고 최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장 해준다면 제천화재처럼 큰 재난을 대응할 수는 있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방염성능이 검증된 기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명을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이익을 위해 ‘나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