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나올만한 사법부 판결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항소심이구 하나는 1심사건이죠,,
그중에 하나는 딸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사건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자체가 바뀐게 아니라 형량만 바뀐거기에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된거나 다름없죠
또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을 한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살인미수는 인정치않아서 특수상해로 2년6월이 나왔죠..
배심원단도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영학 무기징역은 나오자마자 욕을 좀 먹고있는듯합니다만 궁중족발사건은 옹호하는듯한 그런 뉴스기사도 있구 댓글도 보이더라구요.
궁중족발사건같은경우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거라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당연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지금보단 강화하구 보호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망치들고 머리 가격을 한 행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는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배심원단이야 법률가가 아닌 일반시민이니 동정심에 무죄평결을 내릴수 있다쳐도,판사가 살인미수를 무죄판결내렸다는건 이해가 힘듭니다..
이젠 누구나 망치들고 사람을 행해 가격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성립안될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거라고도 보여질수 있죠,,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단순가격도 아니구 망치로 머리는 내려치는 동영상도 있는데 그걸 살인미수가아니라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제와 세입자가 범죄행위를 한거와는 다르게 봐야하는데 ,단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정심에 저런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모르겠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내릴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저 두판결을 보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위치가 아닌, 자기딸이 이영학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자기에게 누군가가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다고 했을시에도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돈만많다면야 판사나 검사출신변호사만 쓰면 형량이 줄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누군가에겐 가혹하고 누군가에겐 온정을 베푸는 고무줄같은 형량, 이젠 바껴져야죠..마지막 적폐는 군대와 사법부인데,,,사법부는 언제쯤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이제 그만 온정판결좀 안했음 좋겠습니다..
사형제도도 시행안하는나라에서 사형판결받아도 무기징역같은 판결인데 그것마저도 안내리는 사법부..그런 사법부에 판결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망치를 들고머리를가격해도 살인죄가 안된다는사법부.,,,그냥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자기자신이 겪은일이 아니라고 온정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울까요.
어제뉴스보구 끄적여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