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608095046523(원문기사링크입니다)
그제 정말 황당하고도 섬찟한 뉴스를 보았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폭행을한,,,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것이다...
대충 진행은 이렇다...
건물주가 2016년에 건물을 매입하고나서 300이던 월세를 1200으로 올려버린것이다..
갑자기 월세를 4배를 올려버리니 이걸 수용할리가 없다,,,그냥 나가라는 소리이니..
둘사이에 강제집행 소송등,,여러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1인시위를 하던 세입자에게 구속시킨다는 말이 빌미가 되어 저런 사건이 일어난것이다..
뉴스댓글엔 건물주가 조물주다,,,저건 세입자가 피해자다 이런소리도 많구,,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글들이 많이보였다..
건물주와 월세입장에서 많이차이를 보여서 합의가 안되었을거구..잘은 몰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 갱신권도 없었지 않았나싶다..
월세 300도 어쩌면 큰액수인데...1200 이면...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남는게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된다...저 가게가 서촌에선 유명하다하니 장사는 잘된집이었을거다..
아무리 상생을 외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곳에선 저런 충돌이 계속 일어날수 밖에 없다,,얼마전 가수 리쌍의 건물에서도 곱창집 세입자가 가게해달라하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웟던 적도 있다..
물론 이사건과 약간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다..나중에 리쌍은 건물을 팔았구..곱창집세입자도 오히려 갑질 세입자라는 말도 들었던거 같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세입자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권리를 보장하구 있다고볼수도 있지만..건물주는 세입자 잘못들여놓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되니 둘 사이의 문제는 끊임없을것이다...
세입자입장에선 보호법상 5년의 계약갱신권. 어쩌면 짧은기간이다.(아마 10년으로 개정안이 논의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아직 이문제는 국회에서 계류중일듯..)
여러비용을 제하고 수익창출을 하기엔..정말 버거울거 같다...최소 10년은 해야 분기점이 나올거 같은데..장사를 안해봐서 잘모르겟다..
중요한건 매번 자영업자들 죽어난다고 ... 최저임금땜에 물가올라가구 가게망한다고..저런뉴스를 보면 왜 자영업자들이 힘든가하는이유를 알수 있지않나?
저런집에서 최저임금 좀 오른다고 가게가 망하거나 그렇진않으리라..
월세가 배도아니구 4배로 뛰는데..그걸 이겨낼수가 없지..
가끔 티비에 싸고 맛있는집 나오는데 그런집중에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가게들도 많다.
월세가 안나가니 싸게 할수가 있고 저렴하니 장사도 잘되구,,그런거다..
오죽했으면 망치를 들었나 싶긴해도,,,저건 살인행위이기때문에..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것이다...월세가 오르면 그동네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떠나게되고, 그자리를 프랜차이즈나 대형가게들이 들어서고, 골목상권은 바뀌게되며 원래 있던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사라져간다...
이게 요즘 서울에서 보는 트렌드 같다..
상권활성화되면 땅값오르니 건물주나 주거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들은 떠날수 밖에 없는..원주민들도 떠나게되고...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하던데 용어를 떠나서 마음한켠이 착잡해지는 그런 사회현상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