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여성할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했다가 반려 받은 라이베리아 모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여성들이 여성할례를 피해 각국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모녀중 아이가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난민신청을 불허했다가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2.아프리카의 여성할례
여성성기훼손 일명 FGM라고 불리우는 여성할례는 아프리카에서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주로 자행됩니다.
크게 네 가지 타입의 여성할례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GM은 전통과 종교라는 명분 하에 자행됩니다. 또한 여성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대부분의 성기능 훼손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점을 다 떠나서 본인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제일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난민신청을 한 아프리카 모녀의 국가는 라이베리아. 만일 그녀들이 송환당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아이는 산데부쉬스쿨(Sande Bush School)이라는 전통집단에 들어가 강제로 여성할례를 받아야 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3.대한민국에서 난민이란?
난민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만 한다면 생계비 지원부터 주거시설 지원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복지가 나름 잘 되어있는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난민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300여명에 불과한 난민 신청자수는 2017년 9900명가까이 늘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하여 난민 인정자수는 크게 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대한민국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민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요.
3.평생을 간직하게 되는 고통을 피해 입국한 두 모녀
라이베리아 국적을 가진 두 모녀는 가나 난민촌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줄 것은 신청했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인정을 거부합니다.
여성할례를 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된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즉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두 모녀는 송환되나 싶었지만 한 여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다시 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내게 됩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4.대법원의 판단
그럼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짝 보겠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핵심은 이겁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즉 여성할례는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 인정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여성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므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수 있으니 난민 인정 심사를 다시해라! 라는 거죠.
좀 더 알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여성할례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에 해당됨. 그리고 난민 인정을 거절한 이유로 든 “여성할례를 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안전 하지 않음?”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 다시 한번 꼼꼼히 심사하도록.
5.마치며
난민문제는 2018년도 봄여름을 강타했던 핫 이슈였습니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그 뜨거움이 올 여름 무더위를 방불케 할 정도였죠. 정부가 욕도 엄청 많이 먹었구요.
그러나 이번 여성할례와 관련된 난민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무조건 난민을 내치지 않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조금씩 개선하려 한다는 의지의 일부 라고 볼 수 있다면 저의 과잉해석일까요?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들썩이는 요즘. 다시 한번 난민여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핫한 이슈를 들고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