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변에 있을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부디 재밌게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ㅎㅎ
1-1.사건개요
정계의 유명인사였던 김참치씨는 60세에 와이프와 사별하고 혼자 살다 82세의 나이로 슬하의 자녀를 네명을 두고 요양원에서 편안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계의 거물이었던 덕에 참치씨의 장례식은 화려했는데요. 그만큼 조문객도 구름처럼 몰려와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장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네 자녀들은 조의금을 계산해봤더니
세상에! 조의금으로만 2억원이 넘게 들어온겁니다!!!
바로 자녀들은 2억원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원(첫째):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모셨으니 2억원은 내것이야!!!
김짜장(둘째):뭔소리야? 조문객의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오신거니 공평하게 나눠야된다!!!
김야채(셋째):난 둘째오빠의 말에 대찬성!!!
마일드 김(막내):난~ 대세에 따르겠어~ 조의금 없어도 상관없거든
첫째와 둘째의 대결이 되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2.해설
음... 첫째와 둘째의 대결이군요. 셋째는 둘째편이고 넷째는 누가 되도 좋은거고
사건만 본다면 참치씨가 딱히 조의금에 대해서 지정해주지 않은것 같으니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묘하게 말이 깁니다.이걸 쉽게 풀어쓰면 이런겁니다.
법원은 부조금 또는 조위금(법률상에선 조위금이라고 표현합니다.)이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유족의 생활에 대한 안정에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거죠.
그러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참치씨의 유언이라던지)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즉 네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맞춰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정말 심플하게 줄여서 풀어보자면
부조금은 남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돈이니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써라.
라고 줄일 수 있겠네요. ㅎㅎ 둘째 짜장의 말이 옳습니다.
2-1.사건개요
길을 가던 참치군와 야채양!!! 데이트를 하며 가로수길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앞에 걸어가던 마늘씨가 쓰러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참치씨는 야채양에게 빨리 119에게 신고하라 하였고 본인은 예비군훈련장에서 배운 응급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몇분뒤 바로 응급차가 와서 마늘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하였고
착한일을 했다고 생각한 참치군과 야채양은 기분이 좋아져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뒤
마늘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요.
마늘씨:당신 때문에 내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을 한달이나 더 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하쇼!!!
참치군:아니 그게 뭔소리에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고의로 그랬나요? 살리려고 힘을 주다가 그런거지!!!
과연 마늘씨의 말이 맞는걸까요?
아님 참치군의 말이 맞을까요?
2-2.해설
결론부터 까자면 참치군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환자를 죽일 의도(?)나 진짜 누가봐도 조금만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하지만 않으면 민사,형사 둘다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책임면제에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
한마디로 일반인이면 되는겁니다.
방금 응? 하셨죠?
말그대로 의료계열이나 구급계열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거나
의료계열이나 구급계열의 종사자 더라도 업무수행 중이 아닌때- 즉 비번,휴일일때 실시했을 경우 면책이 되는겁니다.
왜냐면 저런계열의 사람들은 근무중에는 환자를 제대로 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거기서부턴 복잡한 법률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마치며
오늘은 악역만 하는 참치군의 역할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도 살려보았습니다. ㅋㅋㅋ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기도 하지요.
1.부모의 조의금은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눈다.
2.일반인이 응급환자를 살리다가 다치게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꼭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서 괜히 복잡하게 만들게 하네요. ㅎㅎ
그럼 다음에도 생활에 밀접한 법률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