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저도 드디어 대문을!!!! 님 감사합니닷!!!!
오늘은 바쁜일이 있어서 좀 일찍 올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1.사건개요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신나게 송년회를 즐긴 야채양은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까맣게 집에서 잠만 자던 야채양의 핸드폰에는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했다는 문자내역이 꾸역꾸역 들어왔고 같은방을 쓰던 동생 과일양이 언니의 문자 알림음에 잠을 깨서 문자를 확인하곤 언니를 두들겨 패서 간신히 깨우고 카드 정지를 시켰는데요.
그때는 이미 현금인출을 300만원 정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멍한 상태로 출근을 한 야채양은 바로 카드사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야채양:아니 카드분실을 했는데 제가 300만원을 전부 다 갚아야하나요?
카드사:비밀번호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셨나요?
야채양:아니 비밀번호가 어디서 누출된건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전부 다 갚아야하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과연 야채양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2.해설
예전에 제가 신용카드 분실에 대해서 다룬적이 있죠?
그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샀던 경우이고
이번것은 현금서비스에 관한 경우입니다.
일단 신용카드에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가 도난,분실 되어서 다른사람이 맘대로 사용된 경우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서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입력해서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는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당한 손해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표준약관 22조에 따르면 카드주인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 예시가 무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입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처럼 사채업자에게 결박당해서 카드론 안 땡기면 콩팥빼간다~ 같은 협박을 받으며카드론 이빠이~ 땡겨서 갚는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이 있다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야채양의 경우는 단지 기억을 못한다는것 하나로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않으므로
지난날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카드사에게 300만원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2-1.사건개요
교도소에서 특별 대사면으로 사면받고 나온 김참치씨.
참치씨는 그렇게 스티밋 건축회사에 취업하여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회사에서 아파트공사 현장에 참치씨를 파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일뒤 참치씨는 기초공사를 위해 박은 파일의 두부를 정리하던중
같이 일하는 직원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참치씨:아! 박씨 오늘내로 끝내야 내일 레미콘이 와서 부을꺼 아냐!!
박씨:아니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오늘내로 끝내??? 사람 좀 더불러와
참치씨:아 지금 어디서 사람들 데려와!!! 오늘내로 어떻게든 끝내야된다고!! 야간작업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박씨는 주먹으로 참치씨의 복부를 가격하고 참치씨는 갈비뼈가 한대 나갔습니다.
참치씨는 인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참치씨는 과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해설
굉장히 아리까리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엔 좀 아닌것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죠.
일단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즐여서 산재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재급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일꾼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사내 축구동아리 사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한마디로 산재법에 가입된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하면 산재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싸운곳이 아파트 공사현장이니 일단 사업장은 맞고
말싸움의 원인 또한 업무의 스케쥴과 인력증가를 위한 요청 때문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산재급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싸움끝에 싸워서 입원했다?
이건 될까요?
헷갈릴떈 대법원판례를 보는게 최곱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즉 업무관련해서 다툼을 한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는 소립니다.
다시 참치씨와 박씨의 대화를 다시 곱씹어 보면
1.참치씨는 업무스케쥴로 박씨와 트러블을 일으켰고
2.박씨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 인력 투입을 요쳥했죠.
3.참치씨는 지금 와서 그게 되겠냐고 야간작업 하자고 말했구요.
1,2,3번의 대화를 짐작해 본다면 충분히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치씨와 박씨는 일이 아니었다면 말싸움 조차 시작도 안했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참치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겁니다.
3.마치며
사실 카드 사건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거 전자상거래도 포함되거든요.
즉 나중에 코인들을 카드처럼 사용하게 되고, 거래소도 카드사용이 가능하게 될경우 저 표준약관에 의하면
개인의 비밀번호가 개인의 컴퓨터나 기타사유로 해킹 당해서 코인이 지갑째로 날아가도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겁니다.
잃어버린건 개인이지 카드사가 아니니까요.
개인 보안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노지갑을 보니 이미 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두번째 사건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당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항상 아슬아슬하게 선은 지키지만 가끔 너무 빡쳐서 일이고 뭐고 조패고 싶을때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테니....
역시 새폰을 장만하니 글이 잘 써지네요. 역시 좋은게 좋은거 같습니다. ㅎㅎ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