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생활법률글이 되겠군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사건개요
야채양과 3여년간의 연애생활을 즐기던 참치군은 변리사에 합격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몇년이 지났는데요.
공처가였던 참치군은 야채양에게 모든 월급 및 성과급까지 야채양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면서 야채양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냈습니다.
야채양은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일부는 재태크에 일부는 생활비로 쓰면서 알뜰하게 모았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집에 증여세부과통지서가 날라온게 아닙니까???
깜짝놀란 참치군은 바로 세무서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참치군:아니 우리집 돈은 와이프가 관리하니까 와이프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이체한것 뿐인데 왜 증여세가 붙나요? 아니 담당자님은 와이프가 돈관리 안하세요?
세무서:아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민원인의 월급의 액수가 좀 커서.... 충분히 증여로 볼 만하거든요....
참치군:아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따서 발에 땀나게 돈번것뿐인데요!!! 이게 어째서 증여인가요?
세무서:그래도.... 민원인께서 이것이 생활비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참치군:뭔 말도안되는 소립니까!! 그건 세무서에서 증명하셔야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것일까요?
1-2.해설
굉장히 뜬금 없죠?
월급액수가 크면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9.10. 2015두41937)
쭉 읽어보면 이해가 갈랑말랑하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일단 과세요건사실이 무슨단언지 좀 헷갈릴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과세요건사실이라는건 한마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길때는 여러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부부끼리 돈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것도 세무서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거죠.
자 그럼 저 판결문을 한문장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대법원:부부끼리 예금이 인출되고 입금되는건 증여 말고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인출 및 입금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가 증명해야한다.
입니다.
뭐 사실 당연한겁니다만... 대법원판례를 보니 최근 몇년간 남편분께서 좀 많이(?)벌었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서가 증여로 봤던거 같습니다. ㅋㅋㅋㅋ
2-1.사건개요
선상 요리사였던 참치씨는 10여년간의 크루즈의 근무를 끝내고 돈을 모아 번화가에 요릿집을 오픈했습니다.
안주의 맛이 좋고 새벽3시까지 문을 열어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젊은 남성들이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일행들이 젊어보였기에 참치씨는 알바를 시켜 신분증확인을 했었고 다들 성인이기에 별 문제 없이 술을 팔았는데요.
30분정도가 지나자 그 테이블에 추가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일행이 와도 술을 더 시키지 않고 안주만 시켜서 먹고 있길래 알바도 별 신경을 안쓰고 있었고 한창 연말이라 바빴던 참치씨 또한 추가로 오는 일행의 신분증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을 위해 이동하던 경찰관이 이 일행을 보고 미성년자으로 의심하고 신분증을 체크했는데 추가로 왔던 일행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경찰관: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참치씨:저는 억울해요!!! 일행들은 분명히 성인이었고 추가로 합석한 인원까진 체크를 못했던 것이라구요!! 그리고 술도 더 시키지 않았으니 술을 판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관:그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고 일단 미성년자가 참석한 테이블에 술이 있었고 신분증체크를 하지않은건 당신의 책임이니 벌금 부과 하겠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는 참치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2-2.해설
이거 역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보통은 벌금먹고 몇주간 영업정지하는데 대법원까지 간걸보니
사업주도 앵간히 화가 났었나 봅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된다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아리까리 합니다.
이번판례는 어려운 단어도 없고 쉽지만 문장이 굉장히 긴편이니 알기 쉽게 쪼개보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줄 당시에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즉 알고 있어야 한다.)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다고 알고 있어야 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청소년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더 준게 아닌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테이블에 있는 술 좀 마셨더라 하더라도 술을 팔았다고 할 수 없다.
입니다.
이걸 한문장으로 압축요약한다면
일행이 전부 성인이었고 참치씨가 추가로 오는 일행이 청소년인지 몰랐으며
합석한후에 추가 일행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추가로 온 일행이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셔도 판매한 행위가 아니다!라는겁니다.
3.마치며
올해의 마지막까지 다사다난한 참치씨였습니다.
첫번째 사건의 경우 금액이 좀 쎄더라구요. ㅋㅋㅋㅋ 2년간 13억을 벌었으니... 사실 세무서가 의심을 좀 할법도 하긴 했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경우는 이런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선 이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이러한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서 경찰들에게 이성적으로 말을 통해 대항하신다면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런경우를 당한다면 꼭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