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대문을 제공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지금쯤 하와이에 계시겠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연휴가 끝났으니 다시 생활법률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1.사건개요
평소에 쓰던 화장품이 다 떨어졌던 야채양은 퇴근후 스티밋화장품샵을 들렸습니다.
마침 스티밋화장품샵에서는 회사창립10주년 고객 감사 대 이벤트를 개최중이었습니다.
경품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객에게 응모권을 주는데 1등상품이 무려 하와이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응모를 하기위해 원래 구매하려던 금액보다 초과해서 산 야채양은 전단행사장에 달려가서 응모권을 작성했는데요.
응모권에는 성별과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가족기재사항등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야채양은 항목들을 작성하고 개인보호 수집 동의에도 체크하며 응모권을 제출했는데요...
그로부터 몇달뒤 야채양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고
각종 스팸 문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경품이벤트는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스티밋 보험회사와 스티밋 화장품 회사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상품권유를 위해 만든 행사였고
응모권 구석에는 1mm가 채 안되는 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야채양은 바로 전화로 따졌는데요.
야채양:아니 저는 제 정보를 보험사에게 넘긴다고 동의한적이 없었는데요?
저렇게 작게 쓰면 누가 어떻게 봐요??? 이건 소비자 우롱이라구요!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고객상담원:고객님... 고객님께서 체크 하시지 않으셨나요? 꼼꼼히 읽어보셨어야죠. ㅎㅎ
과연 스티밋화장품회사는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1-2.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티밋화장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단 위반이 될 만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봅시다.
- 피고인 xxxx 주식회사(이하 ‘xxxx’)와 그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형사사건).
- 원고 xxxx와 원고 xxxxxxxx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 합계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61242 판결, 행정사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해서 이번사건에 적용하자면
1.경품행사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보험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것 이었죠.
이것은 목적을 속인채 경품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서 소비자들을 속인것 입니다.
2.그리고 치사하게 응모권 구석에 1mm도 안되는 글자로 잘 알아보지 못하게 박아뒀습니다.
3.또한 스티밋 화장품회사에서 수집했던 개인정보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가족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등등)
이걸 같은 계열사지만 스티밋보험사에게 넘기면서 얻은 이익도 있죠.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에 해당한다고 본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스티밋화장품회사는 이번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보험회사도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더이상 보험 권유를 하면 안됩니다.
2-1.사건개요
송년회도 참 많은 연말입니다.
김참치씨는 토요일 저녁 동네 친구들과 송년회를 보내며 집근처에서 새벽4시까지 술을 먹고 본인의 차량을 술집근처에 두고 집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술도 많이 마셨고 동네주민인걸 알고 있으면서 마감까지 마셨으니 거기다 그냥 두라고 해서 둔것이죠.
5시간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주차한 곳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되니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참치씨는 차량을 건물 뒤쪽으로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건물 뒤쪽에도 공사를 해야하니 여기말고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했는데요.
그와중에 가벼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던 도중 공사책임자는 야채씨에게 술냄새가 나는걸 알게 되었고
책임자는 바로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참치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참치씨를
음주측정거부와 임의동행을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과연 정당한 체포일까요???
2-2.해설
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언급되구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에 대한 것 이죠.
참치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만한 짓을 한걸까요?
애초에 운전도 자기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닌데 뭔가 많이 억울합니다.
이번엔 따끈따끈한 올해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쪼개서 쉽게 풀어볼까요?
1.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 술이 덜 깬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지 오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 하기 어렵다.
2.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쪼오오오끔 운전했고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운전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다.
3.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하긴 했는데 음주감지기 외에 다른걸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다.
4.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2,3번등의 이유를 종합해보면 어딜 도망가려고 한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는 좀 아니었다.
라는겁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이번 사건에 적용시켜서 풀어볼까요?
-참치씨는
술이 덜 깬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지 오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 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쪼오오오끔 운전했고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운전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구요!!
비록 음주감지기를 거부하긴 했는데 경찰이 음주감지기 외에 다른걸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걸 전부 종합해서 보면 어딜 도망가려고 한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오버 한거죠!!!
3.마치며
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어제까진 크리스마스 연휴였고 술자리도 많고 뭔가 쇽~ 하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연말만 되면 마인드가 좀 느슨해지네요. ㅎㅎ 살도 좀 찌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글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