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드디어 생활법률정보로 돌아왔습니다.
거진 일주일만에 쓰는 글이라
손도 풀겸 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밌고 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사건개요
임신한 야채양은 자연주의를 고집하는 남편 참치씨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조산사까지 불러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건강한 두 아이를 출산한 야채양은 별 다른 위험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사촌언니가 집에서 출산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야채양은 출산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1-2.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4조1항에 보면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출산 후 3년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료기간외 출산시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니다.
좀...적죠???
나머지 출산에 필요한 금액(조산사 고용비용, 기타 집에서 분만할때 필요한 의료기구 등등)은 지급이 불가 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채양이 속해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총 네가지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그래서 집에서 분만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1.사건개요
작년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했던 야채양은 올해 수능이 대박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던 도중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나서 급하게
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여기저기 은행을 다녀봤지만 대학생인 야채양에게 천만원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까페 사장인 참치씨에게 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참치씨는 까페를 운영하면서 고리대금업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참치:일단 돈천이백만원을 빌려줄테니 선이자로 200만원을 떼고 천만원 가져가
이자는 일년에 40%지만 일년안에 갚으면 35%까지 깎아줄게.
아니면~ 내애인이 되면 그냥 줄텐데 내애인 될래? 흐흐흐
야채양은 평소에도 음흉한 눈빛으로 본인을 지켜보던 참치씨에게 돈을 빌리는게 싫었지만 한시가 급하니 일단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악착같이 알바를 하며 잠을 쪼개서 공부도 해서 장학금까지 탄 야채양은 그해 기말고사가 끝나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마침 기말고사 종강파티에서 이런 야채양의 이야기를 들었던 학교 선배 정마늘군이 이자가 너무 과하다고 일부는 안갚아도 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야채양의 손을 잡고 까페로 들어가 참치씨를 만난 마늘씨는 참치씨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정마늘:이봐요!! 당신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구요! 법정최고이자는 30%라구요!
참치씨:넌 또 뭐야??? 난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모든 금전거래는 계약이 우선이야!!!
과연 정마늘 군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참치씨의 말이 맞을까요?
2-2.해설
으... 참치씨 오랜만에 나타나서 진짜 온갖 나쁜짓은 다하고 다니네요.
정마늘 군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참치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으며 대부업을 하는 무등록대부업자입니다.
무등록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계약(금전대차)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이자제한법 2조1항)
또한 참치씨가 선이자를 먼저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선이자분의 돈을 빼야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1조 제1항).
여기에선 12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가져갔으니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원금1000만원의 법정최고이자 30%를 붙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300만원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참치씨와 계약했던 계약서대로라면 1200x1.4=168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법대로 하면 야채양이 갚을돈은 1300만원이 되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구요?
야채양은 1300만원을 참치씨에게 입금하고 알바도 때려치우고
도움을 준 마늘군에게 호감을 느껴서 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ㅎㅎㅎ
3.마치며
오랜만에 써보니 잘 안써지네요. ㅋㅋㅋㅋㅋ
그래도 나름 손풀기에는 좋은 주제였습니다.
사실 글쓰면서 저도 집에서 분만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점 은 의료수가와 수가를 책정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 어쩔수 없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쉬운 법률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참치씨의 만행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