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고독한 먹스팀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생활법률정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1.사건개요
참치씨는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출장지 모텔에서 하루정도 숙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텔에 딸린 주차장이 있었으나 성수기라 그런지 차들이 많아 차를 대기가 빡빡해 보였던 참치씨는 모텔 옆 공터에 모텔이름만 붙어있는 간판만 보고
그곳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물론 공터라 cctv, 주차관리인이나 차단기같은게 있을게 만무했지만 참치씨는 설마 누가 차를 훔쳐가기라도 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그냥 주차했죠.
문제는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고 다음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차를 찾았을때 발생했습니다.
운전석의 창문이 깨진상태에서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및 귀중품들이 털린것입니다.
당황한 참치씨는 모텔직원을 불러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치씨:아니 모텔옆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가 털렸어요!!!!!!! 당신들땅이니 당신들이 책임져요!!!
모텔직원:아니;;; 거긴 원래 주차장소도 아니었고, 차량열쇠를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 한테 그곳에 주차했다고 말도 안했는데 왜 저희가 책임을 지나요?
참치씨의 주장과 모텔직원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2.해설
뭔가 참치씨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모텔직원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조례로 이 조건은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면 관리자가 주차장과 주차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주차장법 19조3의 2항]
그렇다면 공터가 부설주차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사건을 보면
1.모텔 건물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다는 것.
2.공터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판만 있었다는 것.
이 두가지를 조합해 본다면 공터를 부설주차장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부설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즉 공터]에서 생긴 손해는 모텔이 책임져야 하는지?
가 남습니다.
이런 경우 모텔측이 책임을 지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고~ 하면 누가봐도 공터에 차를 주차하면 모텔이 관리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거죠.
예를 들어 관리인을 따로 둔다던지, 차단벽이나 cctv를 설치해놨다던지
라던가
아니면 모텔에서 "공터에 주차하실 경우 차키를 관리인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다던지 "공터에 주차하실 경우 관리자에게 말을 해두셔야 합니다." 같은 문구도 있겠네요.
이번 사건에선 이런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한 모텔 내부에 있는주차장이 만석이 아니었으며 참치씨가 편하려고 빈 공터에 차를 세워뒀으니 이건 모텔측이 책임질 일이 아닌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텔에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공터에 주차를 했으며 모텔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공터는 모텔이 관리하는 주차장도 아니므로 차량의 훼손에 있어서 모텔측이 책임질 일은 없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2-1.사건개요
참치씨과 야채씨는 결혼을 해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늘군을 낳게되었고 참치씨는 그만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이었던 야채씨는 마늘군을 키우려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혼통보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 아기를 급하게 친정에 맡기고 일을 나가게 되버려서 양육비를 청구하는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참치씨는 마늘군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마늘군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참치씨는 아는 체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학생이 된 마늘군은 어머니인
야채씨에게 이참에 밀린 양육비를 받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과연 야채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2.해설
20년이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개념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양육비를 받을 권리 라는것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두루뭉실한 개념 이었습니다.
그것이 이혼한 사람들끼리의 합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등을 정하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양육비 지급권으로 만들어진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야채씨는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를 하지도 않았으니 시작도 되지 않은것이죠.
그러니 이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참치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야호! 정의구현!!!)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3.마치며
오늘도 참치씨는 악랄하고 멍청하군요!
다음글엔 또 참치씨가 어떤 멍청하고 악랄한 짓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한줄요약!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하지말자!
이혼했다면 양육비는 제때 제때 제대로 지급하자! 어차피 주게 되어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