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날이었니다.
제가 스달로 폰을 샀습니다!!!
자세한건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할 예정이오니 일단 오늘은 생활법률을 즐겨주세욧!!!
1-1.사건개요
대학생 야채양은 대학교 기숙사를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려고
몇일 전 부터 발품을 팔았습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발품을 팔아보았지만
대학교 주변은 그녀가 살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흔히들 말하는 꿀매물! 이라는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월세가 무려 20%나 저렴한 신축 원룸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채양:아니 왜케 집이싸요? 신축에다가 학교 근처인데??
중개인:이 집이 개조를 했는데 아직 관할구청에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번달 내로 허락 받고 소유권 등기도 할 예정입니다.
중개인의 말을 믿은 야채양은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꿀매물이 또 없었기 때문이죠. 계약후 바로 이사를 했고 지역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도 맞추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신축원룸에서 본인의 꿈을 키우던 야채양은
다음학기가 시작하자마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신축건물이 법적분쟁에 휘말려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넘어가게 된것이죠.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참치씨가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는데요.
참치씨는 야채양에게 나갈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야채양:아니!!! 제가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저는 권리가 있어요!!! 보증금 내놔요!!!!
참치씨:학생!! 처음에 계약할떄 무허가주택인지 알아놓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했으니 불법아닙니까!!!보증금 못돌려줘요!!!
1-2.해설
복잡 미묘~~~ 합니다.
각자의 입장차가 있으니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채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세입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계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는 딱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야채양은 해당구청에서 주민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 까지 받았죠!!!!
그럼 되는겁니다!
(참고 :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2-1.사건개요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던 김참치씨...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을 고쳐먹고 갱생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를 아니꼽게 보던 같은방 죄수들이 김참치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서 같은방 죄수들과 싸움이 붙어버렸고 시비를 붙였던 죄수와 말리던 교도관이 몸싸움 끝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뇌진탕으로 죄수는 사망, 교도관은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런 참치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국선변호사는 항소를 이야기 했으나
김참치씨는 이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항소를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참치씨는 사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해설
아... 이런... 슬픈 경우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참치씨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사형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볼 수 있죠.
[형사소송법 358조]
그러나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됩니다.[형소법 463조]
명령은 사형집행의 판결이 떨어진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집행 해야 하는데요[형소법 465조]
법무부는 이러한 점은 무조건 지켜야 할 규정. 즉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97년부터 사형이 한건도 없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명령이 없는 한 언제든지 참치씨는
사형수로 살 수 있습니다.
3.마치며
첫번째 경우는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겪을뻔 했었고 학부시절 이걸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주고 쏘삼(소주에삼겹살)을 좀 얻어먹은 적이 많네요.
여러모로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형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형제는 관해선 찬반이 극렬하게 나뉘는 이슈죠.
특히 요즘같은 강력범죄가 많이 터지는 시점에선 더 그렇습니다.ㅎㅎ
다음에도 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