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 속 팁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제도 입니다.
1.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 후 무위반, 무사고 1년 달성 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40점인데요.
만약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 상태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40-10=30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40점 이상이어도 점수만큼 정지기간의 감경이 있겠지요.
- 방법은?
서약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가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www.efine.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가셔서 서명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1분소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방금 인터넷으로 서약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