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던 페이스북이 여론의 물매를 맞고 있다.
데이터 주권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EU는 GDPR을 제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잊힐 권리,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을 명시했다.
중국 역시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해 중국 내 사업자가 개인정보 활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4차 산업 혁명의 위험을 낮추는 사회적 합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사용자의 권리를 망각했다.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질 수록 데이터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사업자는 그 데이터의 주인이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체나 정보 제공자)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의 주인은 공룡 기업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가 있는 정보주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