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개요
재건축 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 : 1.녹지, 2.하천, 3.공공공지, 4.광장, 5.소방용수시설, 6.비상대피시설, 7.가스공급시설,
--- 8.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구청장이 관리
--- 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건축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③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④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⑤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⑦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
---로 우려되는 건축물
⑧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耐荷力) 등이 법 제 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개정 2015.01.02)
①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15.01.02)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건축물은
------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하단 표 참조)
②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4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 제외한다)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1.02)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년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 개시년도로 한다.
재건축절차
[출처:노원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