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스탄은 이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목욕을 두고 맹세했다. “내 검으로 그녀에게 고통을 준 자들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결코 따뜻한 몸을 담그지 않겠노라.”라고 그는 밀사들에게 다짐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트리스탄의 목욕 장면에 묘사된 세밀화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상황이다. 연회에 이죄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는 것에 당시의 독자들은 조금도 기분 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 옷을 벗고 이죄의 욕조에 자리잡은 트리스탄의 신분은 고작해야 마르크 왕의 밀사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트리스탄을 아름다운 아일랜드 처녀 이죄와 맺어줄 사약의 미약을 그가 아직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독자가 볼 때 친밀한 관계를 정당화시켜 줄 빌미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중세에 수치심이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일까?
손님 접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목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애매했다고 할 수 있다. 여주인의 손님의 목욕에 입회할 수 있지만, 나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진창에 빠지는 통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을 수 없게 된 내통자들을 바라보는 이 죄의 시선도 똑같이 장난기 어린 것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옷을 벗는다.
옷은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나체가 일상에서 흔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구경거리였으며, 구경거리였다는 것은 수치심을 나타낸다. 사생활의 영역에서 몇 가지 증거들이 은밀하게나마 포차고디었다. 1400년 부르고뉴 공작부인의 태피스트리 목록에는 차일이 있는 욕조, 덮개와 등받이가 있는 목욕통이 있다. 욕조에는 천이 늘어진 닫집이 있어 경거망동한 시선으로부터 부인들을 보호해주었다. 중세시대에 이러한 수치심은 여성에게조차 드물었던 것 같다.
수치심의 역사, 장 클로드 볼로뉴 지음, 전혜정 옮김, 에디터, 페이지 38-39, 40-41
필자는 중세시대에는 목욕을 거의 안했다고 잘못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종교적 경건함과 반대로 오히려 가장 역사상 풍기문란한 시대였으니 다크 에이지란 말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님을 알수 있다.
2019년 3월 10일 뉴스를 보니 마사지하다 여성 고객 성폭행한 50대 마사지사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을 보니 알면서도 남성 마사지사에게 전신마사지를 맡긴 여성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많았다. 만약 1955년 박인수 사건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결도 있고, 조선시대면 여성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목욕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보는 것은 관음증을 제외하고 어려운일이다. 특히 몸에 튼살이 있는 여성은 동성에게도 노출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특히 튼살이 발생하는 허벅지, 배, 허리, 팔뚝, 가슴등은 옷으로 가려지기는 하지만 또 목욕탕에선 다 노출을 해야 하니 거리낌이 있게 된다.
이런 신체 다양한 발생 부위에 생긴 튼살은 www.imagediet.co.kr 자향미한의원의 튼살침인 ST침으로 치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