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님의 큐레이팅을 받은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함께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대-사법연수원-변호사 생활을 거치면서 성인이 된 이후로 10년 이상 법률 용어를 쓰다보니 저로서는 법률용어가 너무 익숙하고, 비슷해보여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미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자주 쓰이지만 비슷해 보이고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생생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법정드라마나 추리물에 기반한 영화 등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과연 법조인으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실제 법률용어는 무엇인지 알고 보면 더 재밌겠죠? ㅎㅎ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피"!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 피고인
나누명 씨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가 되었지만, 정의로운 국선변호인 한국선의 열띤 변호로 인하여 나누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판결 선고 순간
"피고 나누명 무죄!"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어 쓰이는 부분이 피고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하나 붙은 것인데 같은 것 아니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엄연히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쓰이며,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쓰입니다.
+)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에 대한 소송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절차는 형사소송, 상대방에게 사기 당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라고도 합니다)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 선고에서 피고 나누명은 피고인 나누명이 되어야겠죠 ㅎㅎ
+) 참고로 변호사가 수임하여 소송을 대리할 때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도 다른 용어가 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대리인" 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변호인" 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
자 이제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피의자"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단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다가 공소제기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들!
잘 알아둔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