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고객의 질병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중 질병 정보는 보험사나 병원 등에서 활용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카드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상품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는 개인정보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ex>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건을 보면 그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만, 빅데이터 사업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이 참 많은 현실이지요.
현재는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 취급, 경제적 혜택 제공, 소비자 피해 방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정보 활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된다면,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질병 사고 정보를 활용한 카드상품개발(보험사, 의료기관 연계)
- 질병, 사고자에 대해 채무 유예, 서비스 이율 차등화
- 질병 정보를 활용한 고객 분류, CRM에 활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