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성적 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거부의사" 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때 터치를 하는 주체가 상대방의 숨겨진 "거부의사"를 알아채지 못한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The Law is reason free from pass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 이라는 뜻인데요. 법적인 판단과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동정도 피해자에 대한 동정도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해자의 눈물에 공감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만 한 일일까요?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감정에 공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유죄추정을 하라는 얘기와 다른것인가요?
RE: "왜 싫다고 하지 않았냐"와 가해자 감성에 젖은 이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