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 부터
자동차 사고 시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봐뀌게 되는데요!
그 동안 1~5분 내외로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된 내용으로만 보셔서
그 외에 뭐가 또 봐뀐게 있는지 무척 궁금하셨을 껀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궁금증이 조금이니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ㅎㅎ(스팀에선 사진 확대가 안되니 busy를 통해서 보세요!)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출처 : 금융관독원
일방과실(100%!)로 나오는 사고의 경우 수가 총 33개가 되네요.
위 이미지엔 전체 개정된 내용 하나 하나 들어간건 아니고
중복되는(예로 동일 선상, 동일 움직임이나 이륜차인가 자동차인가 등) 내용은 제외 된거 같네요 ㅎㅎ
그리고
만약, 사고 시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 나올지 궁금 하시다면
http://accident.knia.or.kr/
한 번쯤 여기 들리시면 좋겠네요.
이번
과실 비율을 보면서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중에 가장 눈에 띄는건
(신호에 따른 유턴)유턴 차량이 우선이다.
(중앙선 침범해 추돌 사고가 났을 때도)긴급 차량은 무조건 양보해라.
이 2가지가 눈에 띄네요 ㅎ
그 동안 손해보험은 법이 그렇다고!! 쌍방 과실로 몰아
양쪽 다 보험금 인상이라는 꿀단지 짓을 해왔지만..
누가 봐도
발로 운전해서 사고 난건데
"너도 책임 있는거 알지?"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비상식의 상식화된 운전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