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권리이자 꽃 : 유상증자의 개념 이해]
초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에 따른 주식 분배로 깔끔하게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증자’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유상증자)
②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빌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단점이 꽤 많습니다.
부채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해 지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상환에 대한 압박 및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주식 발행 = 자본금 증가)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CB, BW, RCPS, 스톡옵션, 주식배당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앞에서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살짝 언급 했었는데요.
채권/차입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회사가 지는 책임도 오로지 배당금 지급 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요)
게다가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회사 부채비율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무구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상증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일단 유상증자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철자 하나 하나 그대로 해석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유상 : 유상으로(자금을 받아서) / 증자 :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주식발행)]
이렇게 단어자체를 뜯어내서 해석하면 용어 이해가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①투자자는 돈을 회사에 납입한 후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고
②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주고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또 유상증자는 주식을 인수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주주배정 유상증자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는 대상이 현재 주식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전자는 현재 주가가 20,000원이고 기존에 발행한 총 주식수는 100만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만주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행가격은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10%를 추가발행하는 것이므로 발행 후 총 주식은 110만주가 될 것이며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비율은 10:1이 됩니다.
500주를 보유한 A주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50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A주주는
발행가격이 16,000원이므로 A 주주는 16,000원 x 50주 = 80만원을 납입하고
새로 발행되는 50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주(새로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격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기준일 전후 시세를 가중 평균한 후에,
2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처럼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총 발행주식만 늘어나게 되어,
주식 1주당 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가치 감소 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발행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발행을 하니 주주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사가 순수하게 투자를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최근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셈이 될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유상증자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힘드니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두 번째 이유는, 추가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하여 기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 시가총액 등 전체 value는 변함이 없는데, 주식만 추가적으로 발행되므로 주식 한 주당 순이익 또는 한 주당 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주가는 이를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발표 하는 동시에 급락하는 사례가대부분이며, 유상증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주가의 하락폭은 커집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급락
세 번째 이유는, 주주입장에서는 예상에 없던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현 주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발행하는 신주 청약마저 못한다면?
당연히 기존 주식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약할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강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상증자의 권리(신주인수권)를 시장에서 매각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꼭 청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주 청약을 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2. 3자배정 유상증자
3자배정 = 주주가 아닌 제 3자에게 유상증자 물량을 배정하다.
말 그대로 주주를 제외한 특정한 3자에게 유상증자 물량을 배정하는 것 입니다.
제 3자로는 회사와 연이 있는 관계자, 회사의 지인, 회사에 투자하려는 기관, 큰손 개인투자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자체는 시장에서 대부분 악재로 인식하지만 3자배정의 경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회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①글로벌가전기업 “밀레”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진로봇’의 신규발행 주식을 인수
②바이오시밀러업체 ‘폴루스’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암니스’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례.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에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해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비해 배정물량이 적은 편이고, 주주입장에서 돈을 추가로 납입 해야하는 직접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한 유상증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때문에 기존주주들의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부담은 여전하지만, 회사와 인수자의 시너지효과가 그 부담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가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니 인수자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업체 밀레가 유진로봇에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2월 초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흐름
3. 일반공모 유상증자
일반공모 =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모집.
단어 그대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용은 주주배정과 똑같지만 발행 대상자가 주주가 아닌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입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주관사(증권사)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10만주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반공모 모집에서 40만주 청약이 들어왔다면 청약자들에게 비율대로 안분배정(4:1)의 물량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경쟁률은 4:1이 되고, 청약한 수량의 1/4만큼을 받게 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역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현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청약에 성공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약 일과 실제 주식을 받게 되는 신주 상장일과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 가지 방법 중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형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특별출연한 우리아들ㅋㅋ(화난 주주로 빙의를..)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추가발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는 희석되어 주가는 하락하는데, 주주에게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 및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유상증자 중에서는 주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일반공모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의 증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니까요.
몇 년 전에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갑작스러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여론에 뜨거운 뭇매를 맞고, 주가 또한 크게 급락한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주주들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조금 길어 졌는데 유상증자는 그 정도로 주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자본을 늘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쓸 내용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번 포스팅은 아무래도 증자 중에서도 복잡한 유상증자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 지셨을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는 선에서는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말고도 주식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질문 주세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