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 의 서버 153대가 랜섬웨어(Erebus) 감염이 되어서 그 여파로 인터넷나야나의 고객홈페이지 다수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커집단은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커와 합의했다는 정보입니다. (한화로 13억원 어치의 비트코인 지불) 처음에는 한화로 환산해서 비트코인 50억을 요구했지만, 13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는 홈페이지와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과의 접점으로 삼고, 매출을 올려왔을 것입니다.
고객사들로부터 단체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매출 산정 등 고객사의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이 13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로 과연 100% 복호화 키를 제공받고 복구가 될 지도 의문이지만, 이번의 이 선례가 대한민국의 다른 웹 호스팅 업체나 웹 사이트들도 표적이 되지 않을까 못내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보안업계와 기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각 기관들도 이번 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다른 해커 그룹에서 이 사실이 퍼지면 "한국 맞춤형" 랜섬웨어가 개발될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