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내가 어떤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자동차 사고시 더욱 그렇거라 생각이 드네요.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보시면 운전자 보험 특약 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보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확인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보험증권상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 자동차사고를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 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음주,무면허,도주제외)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I (대인),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II (대인2,대물)
★ 이상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교통사고 나서 대인, 대물로 할증시 보상됨!
※ 단 자차로 사고시 보상안됨!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교통사고 지급결의 확인서!
사고당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 이렇듯 모든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무료 평가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