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logue]
많은 분들이 놀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소리여? 판다양 먹방 대식가 아니였어?
웬 갑자기 부동산?
이라구요.
데헷. 맞습니다. 판다양 = 먹방 대식가.
하지만 사실 판다양에게도 본업(연구원)이 있답니다.
스팀잇을 시작할 때도 이러한 본업을 살려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구요.
항상 먹방만 쓰다가 너무 오랜만에…. 본업(연구원)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반백수 모드를 너무 오래하면 본업에서 멀어질까봐 다시 마음을 다잡을 겸 좋은 정보들도 공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와 인테리어(건축)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렵고 무거운 내용 보다는 기본적이면서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부동산
1-1. 부동산 기초
1-2. 부동산 동향(시장 동향 및 개정되는 법률 등) - 인테리어
2-1. 인테리어 소개(핫 트렌드 등)
2-2. 인테리어 소품(자재) - 기타
판다양, 지금 매우 진지하다.
궁서체로 보여야 할텐데….
그럼 첫번째 시간으로
1-1. 부동산 기초
부터 시작합니다.
자, 물론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부동산의 정보자체를 알아야 하겠죠?
그 첫걸음.
“등기부등본”입니다.
월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매매를 하든 한번씩은 보셨을 법한 이 자료!!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 네이버케스트
간단히 말하면 해당 부동산의 내용(면적 등)과 권리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누구나 조회 발급이 가능하며 권리 관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등기의 변화도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의 변화 없이는 권리관게의 변화가 효력이 없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아무래 계약을 진행 했다 하여도 등기 변화가 있어야 진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등기부등본 발급처
해당 시군구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사실 증빙으로 사용 하실게 아니면 열람으로도 충분히 현재 권리 관계 파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으로 사용하시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정보 내용 자체는 큰차이없지만 발급번호를 줘서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를 확실히 원하시면 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POINT TIP
아, 그리고 큰 이유없으시면 말소사항은 안보셔도 됩니다.
현재 유효사항이 중요한 거니까요.
발급 하실 때 말소사항 포함 유무 체크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 하시면 됩니다. 괜히 포함해서 인쇄했다가 헷갈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건물은 수십장에 이르는 인쇄를 하게 되실지도 몰라요….실제 경험 있습니다 ㅠㅠ
3) 등기부등본 구성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
을구의 경우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말소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표제부와 갑구만 있는 거겠죠? :)
자, 우선 등기부등본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모두들 저와 함께 부동산 열공하시구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즈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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