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닐적 머리색이 다른 외국인이 입학하면 두발규정에
어긋나는가라는 주제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화는
의미없는 시간 때우기였지만 세상은 넓었고 그런 문제를
실제로 고민하는 곳도 존재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은 약 220만엔의 손해배상을
오사카 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사유는 과도한 머리 염색강요로
인한 이지메였습니다. 태어날때부터 갈색머리였던 이 학생의 어머니는
고등학교에도 배려를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염색 강요가 있었으며 어머니만 있는 집이라 갈색 머리냐는 등의
폭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변호사에게 금발의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교칙에 따라 검정으로 염색해야한다고 하였답니다.
이 학교만 특이 케이스였을까요? 실제로 좀 특이한 경우였던거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첨부한 이미지인 "자기머리(地毛) 증명서"입니다.
사고의 지역인 오사카는 물론 도쿄에서도 약 60%의 도립 고등학교가
자기머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의 사진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런 시스템의 원조인 일본답게 장난으로 하던 생각들이
이미 현실화 되어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개성을 죽이는
전제주의적 사회의 영향이겠죠. 하지만 한국이 과연 저런 일들을
웃어넘길 입장인지는 애매합니다. 물론 저런 시스템을 공적으로
도입했다간 해당학교는 평안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제도만 없을뿐
규제는 아직도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으니깐요....동아시아라고 해야할까요.
저는 조금씩 발전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의 규제당한
학생들이 부모,교사가 되어서 다시 비슷한 규제를 물려주는걸보면
회의감이 들때도 많습니다.....